○ 환경부에서는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과 2020년 12월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등을
통해 향후 탄소 중립 사회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음.
○ 상기 대책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 발생을 원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
재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이 재생원료 사용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을 아직까지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재생원
료에 대한 추적 가능성, 품질 및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유럽에서는 재활용성 설계 평가, 재활용률 평가, 재생원료 추적성 및 인증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평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순
환이용성 평가)
□ 제안 내용
○ 국내·외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및 분석
-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 해외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성 설계 평가 및 재활용률 평가 방법 조사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항목 도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플랫폼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활용 방안
○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의 대상품목 선정 및 개선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
○ 포장재에 대한 플라스틱세 및 탄소세 부가의 과학적 근거 제공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 국내외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및 분석 : 1,000백만원/년 X 3년 = 3,000백만원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6,000백만원 X 3년 = 18,000백만원
○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3,000백만원 X 3년 = 9,000백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지원 플랫폼 개발’ 과 유사한 내용의 ‘포장재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 제도’ 가 ‘19.12.25.부터 시행되고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며,
○ ’19.12.25. 시행되었으나, 제도연착륙 및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9.24.까지 평가를 신청하고, 재활용어려움 표기는 ’21.3.24. 이후부터 표기토록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에서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재활용용이성 외 재활용율, 재생원료 사용비율 등을 추가하여 등급평가를 수행할 필요 등에 대해서는 위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가 ‘21년 본격시행된 점 및 기존 평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을 설계한 기업의 혼란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 변경 및 새로운 방식 도입은 기존제도 수행효과 등을 검토 고려한후 추진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있는 점 을 감안하여 해당 참여예산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지원 플랫폼 개발’ 과 유사한 내용의 ‘포장재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 제도’ 가 ‘19.12.25.부터 시행되고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며,
○ ’19.12.25. 시행되었으나, 제도연착륙 및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9.24.까지 평가를 신청하고, 재활용어려움 표기는 ’21.3.24. 이후부터 표기토록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에서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재활용용이성 외 재활용율, 재생원료 사용비율 등을 추가하여 등급평가를 수행할 필요 등에 대해서는 위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가 ‘21년 본격시행된 점 및 기존 평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을 설계한 기업의 혼란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 변경 및 새로운 방식 도입은 기존제도 수행효과 등을 검토 고려한후 추진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있는 점 을 감안하여 해당 참여예산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3-10 14:44:29
실제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