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근
  • 성별
  • 등록일
    2021-03-11 09: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감자 미성년자녀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교도소 수감자 자녀들은 부모가 구속되어서 풀려날 때까지 복잡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 그 감정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 더더욱 드러나게 된다.:구속될 때, 재판, 형 선고, 감금, 면회, 출소 등 각 시기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가정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문제일 수 있다. 부모가 교도소에 갔을 때 아동은 살아갈 가정을 바꿔야 한다. 부모 한 명과 살거나 다른 친인척과 산다던가, 대리위탁을 맡겨지는 등의 변화는 어린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상담이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이면 다행이지만 아동은 슬픔, 두려움, 죄책감, 불신, 불안,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아동이 그들 자신의 기분, 감정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현재 어디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석방을 앞둔 주간 혹은 달이다. 엄마나 아빠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익숙한 채 생활한 자녀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 시기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을 추진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에 기재되어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제안내용
    ○ 대상
    - 수감자 미성년 자녀는 연간 54,000여명으로 추산됨
    -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수감자 자녀의 10명 중 6명은 부모의 수감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음. 수감자 자녀의 4명 중 1명 꼴로 부모의 수용 후 양부모 모두와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음.
    - 자녀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① 교도소 수감자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후견인 배치·지원(300명) -시범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지원 후견인을 배치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후견인1명 年 18사례 관리하여, 5,400여명의 수용자 자녀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수행기관으로 전국 230여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통합적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 심리·적응 지원: 청소년상담, 가족 상담 등
    + 경제적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
    + 자립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상담 등
    + 건강·생활 관리: 마라톤 대회 등 체육활동 참여
    +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자문 등
    + 사회관계 형성 지원: 동아리 활동, 멘토링 등

    - 부모의 감금, 출소 등의 시기에 따라 맞춤형 상담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처럼 법무부/교정시설/경찰청/지자체/상담복지센터 간 공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
    ex) 미국에서는 체포 당시 자녀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청소년 보호기관에 바로 연락하여야 하며, 수감자의 자녀가 적절한 환경에 놓이기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추정 사업비
    3,038  (백만원) 
  • 산출근거
    ○ 지역센터(후견인 300명) 운영비: 2,914백만원
    * 후견인 활동비: 300명×12개월×0.2백만원=72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0.03백만원×12개월×5,400명=1,944백만원
    * 기자재 구입 등 소요경비: 5백만원×50개소=250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1개소): 124백만원
    * 후견인 프로그램 개발비: 50백만원×2식=100백만원
    * 운영비: 2백만원×12개월=24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법무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며 복지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중복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법무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며 복지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중복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