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전국의 장애인 인구는 2백60만명에 달하며 고령자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800만명,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6명 당 1명이 고령자입니다.
가구 세분화로 1인 가구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요구되는 주택의 면적, 내부 상태, 위치 형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소형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령 가구의 증가는 주거 공간 개선 외에 의료, 복지시설 등 생활 공간의 개편을 필히 원할 것입니다.
장애인 및 1인 고령자 가구는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기준을 보면 휠체어 사용 여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 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닥 턱 제거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로 마감(공통사항) △좌식싱크대 설치(지체장애) △비디오폰 설치(청각장애) 등이다. 특히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를 위한 좌식싱크대는 이용의 불편함과 홍보의 부재로 당사자들의 설치된 숫자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이기도한 휠링보장구협동조합은 지체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주택 안전 기준에 맞춘 좌식 싱크대의 불편함을 해소한 3단계로 조절하는 싱크대 상, 하부장 높이조절 가구를 개발했습니다. 3단계 높이조절 싱크대는 리모컨으로 조절되며 장애인 및 고령자도 휠체어를 타고 리모컨 조절로 공간확보가 된 하부장으로 이동, 부엌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부장은 상부장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부장 속 서랍형 가구의 높이조절로 상부장 자체의 무게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 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의 일환인 탈시설과 연관, 체험홈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주택, 행복주택 등 1인 고령자 가구들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이조절 싱크대의 확대 설치로 장애인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진정한 주거복지의 실현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