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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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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1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ㅁ(추진목적)
    ㅇ 국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설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지원

    ㅁ(추진배경)
    ㅇ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설이 시급함
    ㅇ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던 기업들이 온라인 상담 기회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ㅁ(세부추진 방향)
    ㅇ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 등이 있는 영국 및 중국에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설
    ㅇ 해외주재구매관이 조사한 주재해외조달시장 수출유망 제품 정보 및 구매 부서 정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
    ㅇ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면수출 상담기회로 해외조달 개별전시회 및 단체전시회 지원
  • 추정 사업비
    124  (백만원) 
  • 산출근거
    상담장 임차료 : 2백만원 X 4 = 8백만원
    통신장비 임차료 : 1백만원 X 4 = 4백만원
    용역수행비 : 2천2백만원 X 4 = 8천8백만원
    운영비 : 2백만원 X 4 = 8백만원
    운송비 : 2백만원 X 4 = 8백만원
    기타 : 2백만원 X 4 = 8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 요약] ▪ 수출기업은 주로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에서 해외바이어 발굴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으로 해외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요청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개최 → 코로나 19 사태후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되고 일부 온라인 상담회로 운영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현재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사업수행사가 자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바이어를 섭외하여 국내수출기업과 매칭하는 형태 ▪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제출된 제안내용은 해외주재관의 도움을 받아 해외정부조달과 관련된 해외바이어 섭외를 지원하여 국내조달기업에게 적합한 유망 해외바이어 섭외 매칭이 가능 ▪ 또한 해외주재관이 주재국의 정부조달에 대한 조달동향과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조달참여절차에 대한 강의로 해외정부조달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해외 바이어 정보 취득이 어려운 수출초보기업에게 해외주재관을 활용하여 유망 해외바이어 정보 및 매칭 기회 제공 ▪ 오프라인 행사와의 병행하면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내용 요약] ▪ 수출기업은 주로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에서 해외바이어 발굴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으로 해외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요청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개최 → 코로나 19 사태후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되고 일부 온라인 상담회로 운영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현재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사업수행사가 자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바이어를 섭외하여 국내수출기업과 매칭하는 형태 ▪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제출된 제안내용은 해외주재관의 도움을 받아 해외정부조달과 관련된 해외바이어 섭외를 지원하여 국내조달기업에게 적합한 유망 해외바이어 섭외 매칭이 가능 ▪ 또한 해외주재관이 주재국의 정부조달에 대한 조달동향과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조달참여절차에 대한 강의로 해외정부조달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해외 바이어 정보 취득이 어려운 수출초보기업에게 해외주재관을 활용하여 유망 해외바이어 정보 및 매칭 기회 제공 ▪ 오프라인 행사와의 병행하면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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