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배경
□도시가스 공급,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에 따라 용기 방치, LPG 폐기용기 지속 증가
◦가스가격,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에서 상대적 강점으로 도시가스 보급 지속 확대
◦최근 LPG 사용시설의 경우에도 물류 및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용기를 대체하는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지속 증가
* 소형저장탱크 :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
□기존 유통 중이던 용기는 세대내 방치되고, 재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노후∘경년변화에 따른 위험성은 증대
◦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도 용기 수거업체 또는 고물상에 용기 매각 가능, 제한 규정 미비
◦또한, 잔가스처리 설비 등이 없는 고물상에서 수거한 LP가스 용기 내 가스를 대기에 방출,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2.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 방치된 LPG 용기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절차 마련
□사업내용 : 세대내 노후 LPG용기를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수거∘폐기
* 자동차의 경우, 폐차 시 일정금액을 보상
ㅇ(방 향) 소비자 보유 폐 LPG용기로 한정, 수거∘폐기 절차 운영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전문기관 용기 확인, 시스템 등록∘관리, 수거에 따른 실비 보상 등 운영인력 일자리 창출
* 업무의 성격을 고려, 전일제 근무가 아닌 시간제 운영, 경력단절 여성 고용
ㅇ(수 거) LP가스 판매사업자를 활용, 수거∘폐기 체계 구축
- LPG 판매 사업자는 방치된 폐 LPG 용기 수거 후 소비자에게 비용 지급*(₩5,000/개) 및 확인서 징구
* 용기 고철처리 비용 기준으로 산정₩5,000 = ₩2,000/개(밸브) + ₩3,000/개(용기)
- 판매사업자는 폐 LPG 용기 수거 후 시스템에 검수 요청
- 현장확인 검수 후 시스템에 비용청구(₩10,000/개)
ㅇ(폐 기) 잔가스 처리장치 보유한 LPG용기재검사 기관에서 용기 수거 후 폐기 처리
- 재검사기관은 폐기 처리용기 시스템에 확인 요청
- 폐기 처리 완료 용기 제철사업자에 이첩
- 제철사업자 고철 처리비용(₩5,000/개)회수로 재검사기관 비용 상쇄
* 회수용기 운반비용(₩2,000/개) + 잔가스 처리비용(₩2,000/개) + 폐용기 처리 비용(₩1,000/개)
ㅇ(관리∘감독) 사업 운영상황 관리∘감독
- 폐 LPG용기 인도자를 대상으로 해피콜(10%) 확인 등 투명성, 건전성 검증 지속 실시
3. 기대효과
ㅇ가스누출∘막음조치 미비사고 등 방치된 LP가스 용기로 인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ㅇ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안전점검단 고용, 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