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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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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철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1: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쇼핑몰 진입 한 방에 해결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ㅇ 공공쇼핑몰에 등록하여 납품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물품의 고유번호) 취득,
    직접생산 여부 확인, 납품계약 등의 사전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많은 서류 준비도 필요

    ㅇ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들의 어려움이 많아
    민간 컨설팅 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맡기기도 함

    2. 제안내용 : 공공쇼핑몰 납품 희망기업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1)쇼핑몰 등록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통합 연계
    (기업이 준비해 오지 않고 지원센터 직원이 온라인으로 확인)

    (2)기업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 제품규격서 작성이나
    물품목록번호 취득, 계약 단계 등은 센터에서 직접 컨설팅

    [업무 체계]
    * (개선 전) 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오면 검토해서 수용 여부 결정
    (개선 후) 기업들이 쇼핑몰 등록 희망 물품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구비 여부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고, 추가 필요한 서류만 알림서비스 제공.
    추가 필요서류 작성, 계약 등의 컨설팅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쇼핑몰 등록 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통합 연계하고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직접생산 기준표, 규격서 작성, 물품목록번호 취득, 계약단계 등 “공공쇼핑몰 납품 희망기업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조달청에서는 원스톱 TOTAL 서비스 제공으로 조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및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조달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조달사업법 25조, 동법시행령 29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조달기업의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벤처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 판로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달기업지원센터 운영 방향 설정 및 조달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조직과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정책결정(조직·운영·서비스 내용 등) 및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금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쇼핑몰 등록 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통합 연계하고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직접생산 기준표, 규격서 작성, 물품목록번호 취득, 계약단계 등 “공공쇼핑몰 납품 희망기업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조달청에서는 원스톱 TOTAL 서비스 제공으로 조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및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조달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조달사업법 25조, 동법시행령 29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조달기업의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벤처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 판로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달기업지원센터 운영 방향 설정 및 조달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조직과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정책결정(조직·운영·서비스 내용 등) 및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금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