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각 어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배가 한 척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배들을 장기계류 선박이라 부르며 어촌에서는 골칫덩이입니다. 장기계류선박은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아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선을 계류하고 통항하는데 큰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태풍기간에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 태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어 다른 배들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 혹은 해경에서는 관할이 다르다며 처리하기를 꺼려하고 선주가 있는 경우 장기계류선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난감한 사항입니다.
[ 제안 내용 ]
장기계류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있더라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계류선박 전용 정박지에 계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박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계류선박 전용 계류지를 지정할 경우, 어촌에서는 계류할 공간 및 통항 공간이 생겨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장기계류 선박을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어 관리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1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