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공공영역에서 발달장애인지원은 17개 광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발달장애는 장애특성으로 인해 정신장애 진단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언어 상담 중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발달장애인사업에서는 정신장애중복일 경우 전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서비스를 제한 받기도 함
-실제 2020년 정신장애(조현병)을 동반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적장애 중복의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조현병 대상의 전문서비스가 없어 기관이용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음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만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또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용 우울척도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한 평가에 제한이 있음
-(사업개요) 발달장애, 정신장애 중복 장애인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 정신장애 중복 장애인 상담(지원)이 가능한 인력양성 및 배치
- 발달, 정신 중복 장애인 특화 낮활동지원사업(프로그램) 개발
-정신장애인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의 협업 구체화 --> 지침마련
-(기대효과) 발달, 정신장애 중복으로 가정내에서만 생활하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중복장애인 지원 모델 개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의의와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나, 현재 문제가 되는 배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재정사업이 아닌 현 센터들의 협력과 현행법의 세부사항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의의와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나, 현재 문제가 되는 배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재정사업이 아닌 현 센터들의 협력과 현행법의 세부사항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