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ㅇ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필요하며 진로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필요함.
ㅇ 문화재보호법은 학교문화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학교교육 지원 사업 없으며 암기식 위주의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이 될 수 있는 기초자원이 필요함.
- 문화재청은 교사 대상 학교문화재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후속 사업 부재함.
-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교육 관련 활동(동아리 등)이 미흡하고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방향 제시 필요함.
ㅇ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문화재 교육이 연계되고 확산하기 위한 학교문화재교육의 모델 개발이 질실하게 요구됨.
- 학교 교사들이 수업과정에 직접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ㅇ 지역 내 문화재교육의 거점기관으로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초중고 교원들이 문화재교육의 핵심 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역사,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예술교과가 함께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며 할 수 있는 옹고지신모델을 개발하여 오늘날 교육을 통해 미래의 문화유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세계화 속에 뿌리를 이어가는 민속의 문화로 전승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ㅇ 문화유산의 유형과 무형이 담고 있는 주체는 하나이며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ㅇ 문화재 교육을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 우리 문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정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서는 문화재의 소중함과 향유할 수 있는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제안내용:
ㅇ 사업 내용
- 문화재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원
ㅇ 지원내용
- 교사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교재 개발, 자료구입 등
- 교육운영 (현장답사 차량임차료, 체험행사, 발표하기 등)
- 보고회 및 평가 워크숍 참석
ㅇ 지정기간 : 2년
ㅇ 추진 절차
-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 문화재 창의학교 공모 및 지정
- 문화재 창의학교 지원(연간 1천만원 이내)
- 창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연수
- 창의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문화재청)
- 연간 사업 평가 및 우수 사례 선정
- 우수사례 전국 보급
ㅇ 기대 효과
- 학교 문화재교육의 전국적 확산
- 문화재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전문 교원 육성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초중고 1개교 * 1천만원 = 3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재교육 창의학교(연구학교) 지정 및 지원' 은 문화재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유학기(년)제의 전면화,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 내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학교'는 지역문화재교육을 수행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기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2006년부터 수행중인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의 민간 시행단체와 학교교사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 결과 성과 공유를 통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개선 등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재교육 창의학교(연구학교) 지정 및 지원' 은 문화재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유학기(년)제의 전면화,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 내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학교'는 지역문화재교육을 수행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기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2006년부터 수행중인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의 민간 시행단체와 학교교사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 결과 성과 공유를 통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개선 등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24**
2021-04-19 15:25:42
기존의 이론식 시험으로 역사와 문화재를 인식하기보다 보다 현장감 있고 귀감이 되는 역사 문화재 교육으로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갖출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66**
2021-03-23 14:38:30
통일교육의 경우 연구학교를 통해 좋은 교육 모델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문화재교육의 좋은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NAVER] 19**
2021-03-23 13:36:25
학교에서 부터 문화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NAVER] 54**
2021-03-23 13:07:16
더많은 학교에서 풍성한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NAVER] 11**
2021-03-23 11:53:14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문화재청에게 맡겨야겠네요. 좋은 프로그램 확정돼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