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욱
  • 성별
  • 단체명
    대한지질학회
  • 등록일
    2021-03-15 17: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신규사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제2조3항에 따라 천연동굴, 화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지질학적 표본 및 시료는 매장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화석 및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표본 시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지질학적 매장문화재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1) 지질유산 및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 200,000점으로 추정)
    2) 문화재 등록을 위한 등급 판단 검토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
    3) 신규 지질유산 및 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보존 및 국민적 활용 가치공유 수행
  • 추정 사업비
    7,56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질 매장문화재 후보 시료수 (추정치): 1) 화석시료 190,000점, 2) 지질구조/암석/지형: 10,000점

    - 사업목표: 1년간 화석시료 38,000점, 지질구조/암석/지형 2,000점의 등급 판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 사업기간: 5년 (2022년~2026년)
    - 투입인원 연간 70명 x 180만원/월 x 12개월 = 15.12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