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2005년 녹색구매법 이후, 공공녹색구매는 성과를 냈고 조달 관련제품군의 녹색제품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녹색구매법 시행 15년(환경표지인증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 시장 및 녹색구매는 답보상태임.
- '친환경','가치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커져가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서의 녹색제품 소비가 저조한 상황임.
- 녹색생산을 견인하고 녹색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소비"가 필수적임.
<제안근거>
- 제품 구매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 가격이 비싸다(74%)/ 친환경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43.2%)/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37.9%) 로 조사됨
[201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민 1,000명 대상 / 친환경제품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 정보가 부족해서(71.4%) / 가격이 비싸서(58.8%) / 친환경상품이 없어서(40.7%) / 친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28.0%)로 조사됨
[2021.2. /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 서울시민 500명 대상 / 녹색상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 친환경제품 확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우선순위로
*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75.4%) /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제품 출시(48.2%) 로 조사됨
[201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민 1,000명 대상 / 친환경제품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 신뢰할 수 있는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50.8%) / 녹색상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장 확대(49.2%) 로 조사됨
[2021.2. / 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 서울시민 500명 대상 / 녹색상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제안내용>
- 소비자들이 '친환경소비','녹색구매'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왜 친환경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제품 인증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시 실시간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 함
* QR코드 확인시 제공내용 : 제품의 기본사양(제품표시사항(상품 필수정보) / 환경표지 등 인증현황 / 인증유효기간 / 인증사유 등)
<방법>
- 기업은 정보제공자로서 기본정보 및 환경성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공함
- 환경표지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GR인증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및 환경성정보(인증사유)는 인증제도 운영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이들정보의 DB구축 및 정보관리자/대국민 정보제공자로서 역할을 함
<기대효과>
- 소비자들이 구매시점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임. 소비자들의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된다면, 조달이외 품목에서도 녹색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해당 제품이 환경표지, 저탄소인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제품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건전한 녹색시장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