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중앙재정사무 여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국가정황정보는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써, 「난민법」 제10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현행 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난민 심사를 소관하는 중앙정부(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무부 또는 타 부처(기관)에서 난민 심사에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차별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황정보는 1차 난민 심사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전국의 거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난민위원회) 등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난민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 등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 범용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안하신 사항은 적격으로 판단되며,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중앙재정사무 여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국가정황정보는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써, 「난민법」 제10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현행 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난민 심사를 소관하는 중앙정부(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무부 또는 타 부처(기관)에서 난민 심사에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차별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황정보는 1차 난민 심사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전국의 거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난민위원회) 등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난민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 등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 범용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안하신 사항은 적격으로 판단되며,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