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은 도시철도 무임제도로 교통복지 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나, 버스는 저상버스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불편한 도시철도는 무임이고, (=도시철도가 다니는 지역 적음, 대도시에만 다님)
정작 더 편리한 버스는 유임인(=버스가 다니는 지역 많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다님)
반쪽짜리 복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동네 곳곳에 있지만, "도시철도역"이 동네 곳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 장애인과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입니다.
장애인이 도시철도만으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버스만으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시철도 -> 버스로 변경해야 합니다.
경증 장애인(舊 4~6급)은 본인만 무임 적용, 중증 장애인(舊 1~3급)은 본인+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무임 적용은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의 반발을 감안하여,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정부가 국비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의 반발을 막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소지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교통카드 발급은 일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버스에서는 복지교통카드로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한 장의 복지교통카드로 무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교통카드에 장애인 본인의 얼굴 사진, 성명, 장애정도를 인쇄하여,
복지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버스 승차 시, 버스 기사에게 본인 또는 돌보는 사람이
"두 명이요"라고 말하고, 복지교통카드를 인식기에 접촉하면,
시스템적으로 본인+돌보는 사람 1명까지 무임 적용이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버스는 도시철도보다 수송원가의 금액이 더 적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접근성은, "도시철도역"의 접근성 그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장애인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