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음주·혈압·체온측정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상하고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가 집행하여야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로 이미 규정된 사항을 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 또는 개발하려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도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889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음주·혈압·체온측정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상하고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가 집행하여야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로 이미 규정된 사항을 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 또는 개발하려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도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