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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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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희
  • 성별
  • 등록일
    2021-05-22 08: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 주민자치활성가 육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나 주민자치의 역량 부족한 상황
    - 주민자치회로 변경된다고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순간에 자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며, 능력을 가진 위원들만이 선정되는것도 아님
    - 결국은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에게만 의존하고 이들의 업무만 과중됨, 말뿐인 주민자치이며 본질은 행정자치가 되버림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로 변화,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군 예산 및 주민자치회 자체예산으로 전담 업무를 맡는 간사의 고용 필요
    - 문제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자치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을 도와 의제를 발굴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모든일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가 없는상황
    - 주민자치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기기를 다 구비 하며 환경은 조성 해 놓지만 정작 일 할 역량을 가진간사를 구하기 힘듦
    - 결국 위원중에 한명을 간사 업무에 올리지만 본업이 있는 위원은 간사 활동에 집중 할 수 없고, 업무능력도 떨어짐
    - 따라서 청년 주민자치활성가를 육성, 읍면동 주민자치의 간사로 취업하게 하여 청년 취업률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량도 높힐 필요가 있음

    * 진행과정
    - 시,도에서 주민자치를 전담하는 중간 조직을 만들어 6개월 정도 교육 및 시험을 치러 청년 주민자치활동가 자격증을 배부
    -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를 고용할때 주민자치활동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고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읍면동 3497개*960만원(하루 4시간 인건비 월80만원*12개월)
    = 3,357,12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 업무는 자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 및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등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교육, 활동가 육성, 간사 고용 등 주민자치 지원의 차이가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 매뉴얼,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자치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를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 업무는 자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 및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등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교육, 활동가 육성, 간사 고용 등 주민자치 지원의 차이가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 매뉴얼,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자치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를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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