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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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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수
  • 성별
  • 등록일
    2021-05-25 03: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쓰담달리기(플로깅) 자판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깅은 개인의 선한 영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널리 퍼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쓰담달리기(플로깅) 자판기를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정량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설거지 비누와 같은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판기는 이동식으로 제작하여 쓰담달리기가 필요한 곳을 옮겨가며 설치합니다.

    화면에는 설치된 곳에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항목을 보여줍니다.

    해안에 설치되었다면 다회사용이 가능한 낚시용품을 분리배출 항목 안내 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가 쓰담달리기를 유도하는 방법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