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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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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호
  • 성별
  • 단체명
    대학생 일동
  • 등록일
    2021-05-26 10: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부 설치 제외의 개인 충전기 서비스 사업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기업과 소비자에게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에 따른 충전 시설 구축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있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충전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충전하는 시간의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제안내용>
    주요 내용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충전기에 대한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본인이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는 방치가 되는 것이고 충전기에 대한 유지비도 전기자동차 유지비와 별개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개인 충전기를 보유한 자택, 전기 충전기를 보유한 아파트, 사업지에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등 환경부 설치 제외의 충전기 서비스 사업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추진 방법(운영 방식)
    - 신청 접수 -> 대상 선정 -> 실행 -> 중간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
    - 신청 접수: 개인 충전기를 설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 대상 선정: 충전기 근처에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경우를 우선하여 채택
    - 실행: 충전기 공유 시작. 이때 소비자 문의, 충전기 관리 및 정산은 공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충전사업자가 진행.
    - 중간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충전사업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충전기의 상태 점검 및 공유자와 이용자의 의견 수렴.

    기대효과
    - 충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의 불만 해소
    - 개인충전소 유지비에 대한 부담 감소
    - 충전 인프라 구축 활성화
    - 전기자동차 경제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구매율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환경부 설치 외의 충전기에 대한 서비스 사업화로 이해됩니다. -환경부가 구축한 충전기 외의 개인 충전기는 소유자와 충전사업자간의 계약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용 충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나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충전기 외의 서비스는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사업 성격과 맞지 않으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혜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환경부 설치 외의 충전기에 대한 서비스 사업화로 이해됩니다. -환경부가 구축한 충전기 외의 개인 충전기는 소유자와 충전사업자간의 계약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용 충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나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충전기 외의 서비스는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사업 성격과 맞지 않으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혜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