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대상주택 >>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제안 배경>>
1. 요즘 COVID-19같은 감염병도 있는데, 덥다고 24시간 본인 집의 현관문을 열어두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염병이 실제로 있거나, 자가격리중이더라도 문을 열어놓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 개, 고양이같은 동물을 키우면서 청결을 유지하지도 않아 그 동물 냄새가 폐쇄된 복도에 퍼지도록 현관문을 열어두는 이웃도 있습니다. 본인이 맡기 싫은 냄새를 해당 층의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아파트, 오피스텔에 된장독을 현관에 두거나, 메주등을 현관에서 직접 만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바로 안쪽에 두고서 문을 24시간 열어두어, 이웃이 복도를 지나다닐 때마다 혐오스런 냄새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맡기 싫은 냄새를 해당 층의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4. 아파트(복도식 건물 포함)에서 지나다닐때 당연히 시야에 들어오는 세대에서 항상 발가벗고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5.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는 옆집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안 내용>>
건축 당시부터 실내에서 충분히 외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창이 있도록 설계된 집에서,
굳이 공용부분인 폐쇄된 복도에 쓰레기냄새, 메주냄새, 음식냄새, 동물분변냄새, 감염병 예상환자의 실내공기, 담배냄새등을 환기시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1). 3회 이상 이웃 신고 접수시 과태료 처분 (3만원 이상)
(2). 관리실에서 해당 세대에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냄새 유발 세대의 지속적 행위에 대하여는 익월 관리비 30% 이상 할증
(3). 상기 <<제안 대상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각 세대당 월 1,000원을 국가가 환경부담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하락시키는 방해요소의 배제비용으로 병용
<<추가사항>>
먼저, 현관문을 열고 살 수 있는 자유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제안 배경>>에 나열한 항목들에 대해서 규제할 법안이 없다보니 배짱으로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 몇 사람들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도 양산하고 있구요.
예를들어서, 해당 건물의 특정 층에서 26세대가 살고 있는데 단 1세대가 현관에서 복도로 담배냄새 및 쓰레기냄새를 환기시키고 있고,
이웃들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오물질에 의한 냄새 유발세대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웃의 협조요청을 무시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이웃들이 매번 악취에 코를 막고 복도를 다녀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양질의 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관계없이
쓰레기냄새, 메주냄새, 음식냄새, 동물분변냄새, 감염병 예상환자의 실내공기, 담배냄새등의 혐오스런 공기가
작은 창문 몇개밖에 없는 온 복도에 순환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도 창문은 각 세대의 실내공기 환기용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본인들의 앞집, 옆집, 혹은 가까운 이웃이 이러한 피해를 내일부터 끼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2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고 or 관리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해야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닌 모두가 같이 사는 곳이므로, 본 제안 내용이 2023년부터 현실화되어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