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1. 아동을 위해서도 각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대사건/살해사건 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이러한 사건들의 주요배경을 보면, 부모교육이 되지 않은채, 모든 출산과 양육을 옹곳이 감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적절한 부모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아동 학대사건/살해사건 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 만 7세이하를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자는 연 2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지원
- 사업장의 경우에는 행정명령, 일가정양립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부모교육 이수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 방해 시에는 처벌받도록 규정화
-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자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일비 지원*을 통해 의무 교육 이수 지원
(* 단 동 부분은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장기과제화)
- 일비 20,000원 * 4,398,000 명 = 439억원
+ 일용/무직자 수(추산): 4,398,075명
(세부 산출 근거)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수: 6,448,790 가구 => 부모수: 12,897,581명>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 31.7% (21.5.3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19년 평균가구수 20,343,188 가구
< 2020년 평균고용율: 65.9%, 통계청 자료/국가지표체계>
2. 아동학대 등의 우려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집중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추후 문제화 가능성 사전 방지 지원
3. 여성가족부가 동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역 내 아동보호 센터 등을 통해 집체/지정장소 온라인 교육을 실시 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거점 지역 내 교육센터 지정 및 교육, 상담, 보호 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