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결핵검사는 의사의 진료(증상, 과거력 등)를 통해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경우 우선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판독 결과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가래(객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래를 채취할 때는 의료진 등의 지도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량이 채취되어야 하며, 특히, 결핵 등 여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가 잘되는 검체 채취실*에서 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사람이 없는 환기(통풍)가 잘 되는 곳
현재 일반 국민에 대한 결핵검진(흉부 X선)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고,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 또는 결핵감염 시 전파 위험이 높은 기관의 종사자(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1.1.일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단, 비급여 제외) 결핵 확진검사(객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20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