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의 여부는 기준이 마련되어있지않아 지역마다 모두 다름.
이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함.
또한 장애인 고용율과 같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제출해주신 제안은 기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31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제출해주신 제안은 기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