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건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요양원에서 6년 째 근무중입니다.
- 근무중인 요양원에는 25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고, 본인이 근무하는 동에는 41명의 환자를 17명의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로 돌보고 있어, 실재 요양보호사 1인 당 1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돌보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은 네 배 이상의 중증 노인들을 돌보는 상황이라 인간적인 돌봄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 국가에서 직영하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러한데,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현실은 어떠할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히 고용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 법적으로 보장된 요양보호사 비율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고용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