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탄력근무제도 도입하고 육아휴직도 법으로 보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더불어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기퇴근의 형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퇴근제’를 도입한다면 많은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장의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인식되어 아이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퇴근제’ 도입을 해주기를 바란다.
- ‘교육퇴근제’ 도입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퇴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교육퇴근제'의 도입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의 제안취지를 숙고하여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퇴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교육퇴근제'의 도입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의 제안취지를 숙고하여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