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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자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4: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인발달장애‧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〇제안 배경
    -성인발달장애인은 고교를 졸업하고, 2년간 취업훈련 기간을 가집니다. 그 후 극히 일부 취업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입니다.
    -성인정신장애인의 경우 약물의 영향과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으로 치아 상태가 열악하며, 치아관리 및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인정신‧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조력인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성인발달‧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이 절실합니다.

    〇사업대상자 : 지역사회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장애 당사자의 가족

    〇추진방법
    ‣성인발달장애‧정신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치
    • 참가 규모 : 10인
    • 편의시설을 갖춘 교육 공간 : 99m² 이상 확보
    • 프로그램 구성 :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 기술 훈련, 인간관계 및 자립 생활 기술, 몸과 성·인권 교육, 문화 예술, 견학 등 참여 프로그램
    ‣성인발달장애‧정신장애인 조력자 양성
    -조력자 규모 : 10명
    -교육프로그램 : 발달장애‧정신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 ‧ 심리 ‧ 행동 ‧ 관계특성 등 총 5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 이수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쳐 장애 당사자의 조력자로 활동하게 함
    ‣장애 당사자 치과 주치의 지정
    -발달장애‧정신장애인의 경우 약물의 영향 및 관리 부실, 신체 정신적 영향으로 치아관리 및 치과 치료가 쉽지 않음
    -주치의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치아관리 교육,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참가자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 조력인이 함께 치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〇기대효과 :
    -성인발달‧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고립방지, 본인과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심신 건강증진
    -사회적응 및 자립 생활 기술, 위기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사회통합을 이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 시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에 해당되며,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19.9.17.)에 의해 기시행중이며, 조현병 등에 따른 정신 장애는 평생교육기관보다는 정신장애인 치료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77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정기적인 치아관리 및 교육, 치과 치료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주신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모든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20.6~)'을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3곳에서 우선 시행 중 입니다. 시범사업 내에서,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중증장애인의 연간 구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및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 시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에 해당되며,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19.9.17.)에 의해 기시행중이며, 조현병 등에 따른 정신 장애는 평생교육기관보다는 정신장애인 치료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77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정기적인 치아관리 및 교육, 치과 치료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주신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모든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20.6~)'을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3곳에서 우선 시행 중 입니다. 시범사업 내에서,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중증장애인의 연간 구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및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