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제안 배경
성‧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자녀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최장 1년간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위치추적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자와 자녀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적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와 사용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〇사업대상자 :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와 동반자녀
〇추진방법 :
-휴대전화기 수량 : 보호시설 입소자 가족 단위당 각 1대
-사용 기간 : 보호시설 입소 기간 중
-지원내용 : 가족당 휴대전화기 1대와 월 사용료
〇기대효과 : 동반자녀의 안전과 피해당사자의 일상 회복 및 자립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위치 노출, 보안, 피해자의 안전과 특별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 등에게 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 우려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호시설 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지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위치 등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위치 노출, 보안, 피해자의 안전과 특별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 등에게 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 우려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호시설 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지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위치 등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