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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혜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4: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을 활용한 길냥이 급식소 지원 및 TNR 활성화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국가차원에서 TNR(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좀 더 투자해서 중성화 수술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함
    -또한 TNR수술 후에도 상처가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하거나 길냥이들의 자기 영역을 벗어난 곳에도 방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술 후 사망률이 높음
    -안전한 급식소의 부족으로 길냥이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대부분 캣맘들의 도움으로 길냥이들의 먹이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임

    (2)추진방법
    -길냥이들의 중성화 수술을 확대하고, 수술 후 상처가 전부 치료되고 난 후 방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케어센터가 좀 더 많아지고 치료 인력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 것 같음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한해 길냥이 급식소를 운영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사료비 및 소정의 사례금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길냥이들의 집을 지원해주었으면 함(겨울철에는 특히 필요)
    -해당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국가에서 인증한다는 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 길냥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듯 함(길냥이들을 챙기는 것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대해 국비가 20 지원되고 있으나 기타 급식소 등에 대한 사업은 별도의 지원이 없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길고양이를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한 사업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대해 국비가 20 지원되고 있으나 기타 급식소 등에 대한 사업은 별도의 지원이 없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길고양이를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한 사업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