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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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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숙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4: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관의 빈교실을 이용한 긴급돌봄 안전교실 마련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현재 유아와 아동수가 줄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여유 교실이 있는 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빈 교실을 이용하여 긴급 보육 교실을 만들어 격리가 필요한 원아들을 위해 이용하면 좋겠음.

    ◎ 제안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
    - 추진 공간: 여분의 교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 추진 방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여유 교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긴급돌봄을 위한 보육교사 지원
    - 기대효과: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냐고 분주해지는데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이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다니던 익숙한 곳에서 머물 수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유치원 관련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격리가 필요한 유아의 긴급돌봄 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인 교육․학예 시설,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의심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치원은 시․도지사가 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의심 학생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유치원에서 유아의 보건·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 내 감염병 유증상자, 의심자 등이 대기 할 수 있는 별도의 관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인력 배치 현황(‘21.3월): 보건교사(110명), 간호사(한시인력 포함 96명)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98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휴원 시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격리 중인 아동을 따로 보육하는 것은 아동의 등하원, 보육교사와의 접촉과정 등에서 타아동들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 있는 어린이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 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유치원 관련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격리가 필요한 유아의 긴급돌봄 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인 교육․학예 시설,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의심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치원은 시․도지사가 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의심 학생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유치원에서 유아의 보건·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 내 감염병 유증상자, 의심자 등이 대기 할 수 있는 별도의 관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인력 배치 현황(‘21.3월): 보건교사(110명), 간호사(한시인력 포함 96명)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98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휴원 시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격리 중인 아동을 따로 보육하는 것은 아동의 등하원, 보육교사와의 접촉과정 등에서 타아동들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 있는 어린이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 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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