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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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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섭
  • 성별
  • 등록일
    2021-10-29 14: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및 내용>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고민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니 불편한 제도가 있어서 개선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가계 대출의 종류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과 있는 것은 신용으로 받는 마이너스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가 싶다.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은 통계를 보면 알듯 비중이 상당하다. 제가 주택을 담보로 5년 거치 10년상환 등으로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를 자동 납부하고 있다. 물론 이자도 시중금릴 변동에 따라 매월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생겨서 이자부담이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하려다보니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일반통장에 예금으로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물론 가계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있기는 하나 요즘같이 대출받기가 어려운 시기에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상환해버리면 다시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은행에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계좌처럼 한도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약정대로 지급해야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생겨 상환하고 싶을때 주택담보대출계좌에 입금하면 그만큼 일시적으로 상환이 되고 서민으로서는 이자경감이 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도 적게 잡혀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확대하면 건물매입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일종의 운영자금 형태로 대출을 단순화 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제안해 본다.

    현행 마이너스 통장처럼 운영하는 방식인데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므로 주택담보대출과는 이자율이나 대출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은행의 행정적 우위에 있는 제도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개선하면 어떨까
    동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산처리나 은행업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은 확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가계부채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더니 요즘 대출받기 어려운데 뭐하러 갚냐고 하는 분들도 많고 갚아 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상환조건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별관리계좌 한도제로 운영하면서 서민 등 가계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어떨까 싶다
    동 제도개선과 기존 인프라나 IT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중은행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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