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수원 군공항 근처에 10년동안 살았는데,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을 하다가도 비행기가 날면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귀를 막고 멈춰있었고, 회사를 다닐 때는 비행기가 날면 통화를 하다가도 멈췄다가 통화 상대에게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아침부터 밤 9시 넘어서까지 비행기가 날아다녀 소음 피해가 굉장합니다. 정말 소음에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며 지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네 친구들은 군공항 피해보상 대상이 확정 되었는데 10년째 피해보상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바로 옆에 저희 집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소음의 피해를 받는데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원의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낮잠을 재워두면 비행기 소음에 깨는 일은 일상이라며 힘들어 할 정도로 남녀노소가 다 피해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로 위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니, 피해보상에 대해 차등을 나누는 일이 있더라도 수원 시민들에게 동등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수원시 의회는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시민을 대변해,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 주장 해오며 2012년 수원 군공항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활동하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와 소문 뿐 수원 시민들의 대다수는 소음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해를 보며 힘들어하는데, 보상은 커녕 화성시와 소통도 하지 않은 군공항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만 이용하며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넘도록 피해보상 대상이 되도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일과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소음으로 인해 피해, 고통받고 있는 수원시민 남녀노소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