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등록일
    2021-11-05 00: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원시민들의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수원 군공항 근처에 10년동안 살았는데,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을 하다가도 비행기가 날면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귀를 막고 멈춰있었고, 회사를 다닐 때는 비행기가 날면 통화를 하다가도 멈췄다가 통화 상대에게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아침부터 밤 9시 넘어서까지 비행기가 날아다녀 소음 피해가 굉장합니다. 정말 소음에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며 지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네 친구들은 군공항 피해보상 대상이 확정 되었는데 10년째 피해보상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바로 옆에 저희 집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소음의 피해를 받는데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원의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낮잠을 재워두면 비행기 소음에 깨는 일은 일상이라며 힘들어 할 정도로 남녀노소가 다 피해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로 위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니, 피해보상에 대해 차등을 나누는 일이 있더라도 수원 시민들에게 동등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수원시 의회는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시민을 대변해,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 주장 해오며 2012년 수원 군공항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활동하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와 소문 뿐 수원 시민들의 대다수는 소음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해를 보며 힘들어하는데, 보상은 커녕 화성시와 소통도 하지 않은 군공항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만 이용하며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넘도록 피해보상 대상이 되도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일과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소음으로 인해 피해, 고통받고 있는 수원시민 남녀노소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120  (백만원) 
  • 산출근거
    수원 인구 118만 5,276명 x 1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으로 소음대책지역은 현행 군소음보상법령에 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법령 개정이 요구되어 제한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3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으로 소음대책지역은 현행 군소음보상법령에 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법령 개정이 요구되어 제한됨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3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