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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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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 등록일
    2021-11-05 11: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국민의 삶과 가장 관련 있는 분야는 직장 생활이며, 임금과 근로 기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이 많이 커져가고 있으며,

    임금체불, 일자리 지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 기준, 산재처리 등 많은 국민이 사업장과의 마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일 먼저 국민들이 문의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에게는 다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한 청년층이나 사무직 종사자는 익숙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사무직 종사자와 노령층에게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령층의 경우 컴퓨터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타 기관 홈페이지의 민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컴퓨터 자체를 못하거나 컴퓨터가 없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최적화 형태로, pc에서는 pc 최적화 형태로 자동적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은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마당 앱 개발 및 QR 홍보, 나아가 민원접수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ㅇ 제안사업 : 고용노동부 지원마당 앱 개발 및 QR 홍보, 민원접수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ㅇ 소요예산 : 4억 원

    ㅇ 검토부서 : 고용노동부

    ㅇ 기대효과

    1. 고용노동부 지원마당 앱을 통한 민원접수 및 민원 확인 이용 편의성 확대

    2. QR코드 및 앱 홍보를 통한 지원마당의 홍보 효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란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도 많습니다.)

    3. 민원접수 및 확인 이용 편의성 확대로 기대되는 민원접수 증가

    4.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고용의 질 상승
  •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 산출근거
    앱 개발 및 민원접수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 3억 원(개발 비용 : 2억 원 + 프로세스 기획 구성 및 유지 보수 : 1억 원)

    QR코드 및 앱 홍보비용 : 1억 원(QR코드 사진 및 게시물 부착, 게시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8조에 따라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 시에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는 위 지침에 근거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제안한 앱 방식은 PC보다 화면크기가 작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으로 글자크기 등을 키우는데 제한이 발생하고, 추가 다운로드·설치 행위가 필요하여 모바일기기가 익숙치 않은 노령층 등의 사용자에게 반응형 웹보다 불편이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8조에 따라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 시에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는 위 지침에 근거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제안한 앱 방식은 PC보다 화면크기가 작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으로 글자크기 등을 키우는데 제한이 발생하고, 추가 다운로드·설치 행위가 필요하여 모바일기기가 익숙치 않은 노령층 등의 사용자에게 반응형 웹보다 불편이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