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요즘 길을 걸으면 길거리에 과자봉지, 음료수 캔, 비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외출 중 쓰레기가 생겼을 때 버리고자 해도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쓰레기가 생겼을 때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다면 결국 무단투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담배꽁초가 무조건 생기며 또한 한 명의 사람이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쓰레기를 쌓아 올립니다.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쓰레기통을 찾아나서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것이고 이런 무단투기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위생, 환경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길거리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다면 찾아나서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늘어난다면 환경과 도시의 미관도 좋아 질 것이며 시민의식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길거리 쓰레기통 늘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 쓰레기통 확충 대학로, 공원 등
지역별 홈페이지에 쓰레기통 있는 장소 표시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