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주민 사이에 흡연, 냄새,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의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함. 경찰은 범죄가 되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어려움은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함.
■제안 내용
- 주민 사이에서 흡연, 냄새, 층간소음 등 생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이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이야기를 하러 나올 것 같고, 이야기만 나누고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 나눈 이야기를 지켜야 한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함.
-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서로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생활갈등(층간소음 등) 간담회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생활갈등(층간소음 등) 간담회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