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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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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진
  • 성별
  • 등록일
    2021-11-07 1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에 방문재활운동이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져 있고, 재가급여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인 재가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생을 가족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 역시 어르신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잘 되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로 방문재활운동에 대해 제안합니다.가족들은 어르신들을 가정 내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길 소원하고, 어르신들은 가정 내에서 자립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통해 일상생활 자립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현재 방문요양의 가사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동작 지도 훈련이 미흡하여 바로 건강악화 및 낙상으로 연계되어 의료서비스 체계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운동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이 장기요양서비스 안에서 의사지시서에 의해 어르신 질환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낙상으로 인한 2차 문제, 시설 입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인 통합재가서비스 사업과 함께 진행된다면 더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인지활동만이 아니라 재활운동이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보행속도, 낙상위험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정 내에서 재활운동을 받기 위해서는 비급여로 진행되어 가족의 비용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어 이에 제안드리니 검토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법령상 근거부족, 신규 재가급여로서의 제공 기준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법령상 근거부족, 신규 재가급여로서의 제공 기준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