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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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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 등록일
    2021-11-07 11: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사회 내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대학
  •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성인기의 삶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들이 있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1. 특수학교를 졸업한 중증 장애인들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평생교육 대학 또는 시설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학교처럼 오전에 시설에 갔다가 교육과 재활, 여가 생활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

    2. 중증 장애인 평생교육 대학 시설 안에는 성인기 삶의 교육관, 의료 기관, 재활 치료 기관, 여가 생활 시설 등이 한 곳에 다 있어 중증 장애인 삶이 성인기가 되어서 단절이 아닌 사회 무엇보다 그 지역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대학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대학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