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주요 시내와 아파트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주택가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 노인 혹은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전국적으로 도로의 확장과 신설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도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실정.
-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량감소 필요.
- 전국에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들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여 시각 장애인의 이동시 문제 발생 가능성 증대.
-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산책과 러닝을 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폭이 좁거나 중간에 끊어져 있는 등 부실한 지역이 많이 존재.
ㅇ제안 내용
-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지양하고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의 증대를 위해서 인도설치 확대와 환경 개선.
- 인도와 횡단보도의 점자 블럭들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중앙부처 차원의 인도와 횡단보도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 실시.
- 주거구역 주변 차도와 인도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을 위한 인도 설치 사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 향후 도시개발및 재개발시 차도 옆에 인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 개선과 안전 확보.
-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차원의 인도 정비 및 개선사업 실시.
-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선과 정부의 노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각 지자체의 인도 현황 파악 후 광역자치단체 별로 사업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1항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자치단체)에서 추진햐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주거구역 주변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1항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자치단체)에서 추진햐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주거구역 주변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