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시설의 경우, 국화(귀화)를 하지 않은 비혼여성의 경우에는 시설수급 및 생계비 대상이 적용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함. 특히 방문비자로 왔다가 폭력상황에 노출이 되어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서, 생계비 및 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음. 귀화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 적이 있는 여성,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여성만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은 여성을 한국 가족의 지속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임. 따라서 귀화 및 혼인 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설수급 및 생계비 대상을 지정한 범위를 확장해야 함.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 여성이 시설수급이나 생계비 수급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바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바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