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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옥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활시설 긴급생계비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외국인 생활시설의 경우, 국화(귀화)를 하지 않은 비혼여성의 경우에는 시설수급 및 생계비 대상이 적용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함. 특히 방문비자로 왔다가 폭력상황에 노출이 되어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서, 생계비 및 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음. 귀화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 적이 있는 여성,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여성만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은 여성을 한국 가족의 지속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임. 따라서 귀화 및 혼인 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설수급 및 생계비 대상을 지정한 범위를 확장해야 함.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 여성이 시설수급이나 생계비 수급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바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바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