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일’의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 행동까지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웃간 층간 소음은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심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
•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를 조력할 기구가 없는 실정임.
• 이에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지원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이지만, 각 자치단체만다 실정에 차이가 있어 중앙정부의 기반구축 – 조정 인력 훈련, 자율조정을 위한 공간확보 – 과 지방정부의 운영계획이 함께 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 층간소음만이 아니라 이웃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간 분쟁비용만이 아니라 분쟁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무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분야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무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분야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