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쓰레기 재활용 수거 분리율 90% 이상 미래100% 목표 인류 후손삶터 과제이다.
2-제품(물건)판매자와 물건사용 쓰레기 배출자가 공동 1번 쓰레기 재활용비용 부담 철칙이다.
3-수거 분리규정 불합리 과대포장등 제품제조사 1번 최대부담&소비 사용자 분리배출규정 위반시 1번 최대부담, 양쪽합산 1번 총비용 부담원칙
4-현제까지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정밀 분리작업 최대 문제점은 고정관념 재활용 가치위주로 1번을 뒷전으로 국가정책한 원인이다.
5-필수 개선비용 방안은 쓰레기 수거인건비용 수거시설 고도화 비용 모두 공기업 수준 2번으로 치급한다. 재활용가치 철저히 무시한다. 표준사례 재활용 폐지 수거인력 시급 또는 공기업월급 2번으로 부담한다. 분리시설 작업원 2번으로 부담한다.
6-분리수거 재활용가치는 2번에 귀속된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정부 쓰레기 중량제 봉투판매 총액 위 추정사입 비 동금액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