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된 여비(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등을
국가 부담으로 지급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및 국가책임행정 구현
- 장애정도 등 확인이 필요하여 신체검사 수검자를 보훈심사회의에 출석시킬 경우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
- 병무청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자 등(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심체검사 대상자 등)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