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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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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라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및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활성화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본인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촉구 활동에 국내 환경 단체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Reloop이라는 해외 단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Reloop은 EU, OECD와 같은 국가 기관 및 정부, 기업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원 순환 정책 연구 기관이며, 특히 보증금 제도 관련 연구 과제 등의 자료에서 출처로 자주 인용됩니다.

    <제안 내용>
    - 일회용컵 취급 수수료를 설정하여 보증금 대상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 촉진- 일회용컵 수거에 따르는 문제 해결 방안(예: 위생 및 방역)빈용기 보증금 제도에는 소비자가 빈 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경우, 소매점에 지불되는 소정의 취급 수수료가 병 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설계 방안은 수집 운반 업체에 주는 처리 지원금만 포함하고, 소비자가 카페에 컵을 반환하였을 경우 카페가 가지는 취급 수수료가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가 생산자임과 동시에 판매자라는 점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차이는 있지만, 카페의 생산/판매량과 수거량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취급 수수료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을 야기합니다. 수거량이 판매량을 상위할 경우에 대한 카페 점주들의 불만에 대응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수거량이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보상할 방안을 마련중이나, 이는 A는 판매량의 30%, B는 99%, C는 105%를 수거하였을 경우에, C만 보상을 받고, B는 A와 수거량에서 훨씬 큰 폭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컵 개당 취급수수료를 설정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취급수수료를 설정하면, 현실적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곳에서 보증금이 적용된 컵을 판매는 하되 수거 의무를 면제해 주어도 합리적이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보증금 제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취급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테이크아웃컵에는 보증금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거 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연성과 타당성을 부여하여, 제도 성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맞은 취급 수수료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
    https://www.zerowastescotland.org.uk/sites/default/files/ZWS%20DRS%20Report_MAIN%20REPORT_Final_v2.pdf(pg.48~61)Eunomia에서 제로웨이스트 스코틀랜드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시행중인 보증금 제도들을 참고하여 추산한 결과, 소매업계에서 무인회수기를 사용하여 빈용기를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28.5m~£29m, 취급 수수료는 연간 £36.1m~£37.2m 였습니다. 이는 소매 업계가 보증금 용기를 수거함으로써 연간 £7.1m~£8.7m 사이의 순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편리한 반환, 인건비 절감, 정확성 등 많은 이유로 해외의 성공적인 보증금 제도들에서는 무인 회수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빈용기 무인회수기 보급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 무인 회수기 보급 사업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대수는 아직 200대 미만으로, 무인 회수기를 구경도 못한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인 회수기를 보급하기는 하겠지만, 기관 주도로 무인 회수기를 보급하여 수요를 충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취급 수수료를 올바로 설정하여 일회용컵을 많이 수거할수록 이윤이 발생할 수 있게 한다면, 수거 주체가 스스로 무인회수기를 구매하여 필요를 충족할 것이며,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음료를 만드는 손으로 외부에서 오염된 일회용 컵을 끊임없이 반환받고 현금을 거슬러 주는 경우, 특히 길에서 주워온 오염된 컵을 반환받고 다시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할 경우 우려되는 방역 및 위생 문제와 더불어,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 가중, 컵을 반환하면서 눈치를 봐야하는 소비자 불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고충들이 해결될 것입니다.제안 배경:본인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촉구 활동에 국내 환경 단체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Reloop이라는 해외 단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Reloop은 EU, OECD와 같은 국가 기관 및 정부, 기업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원 순환 정책 연구 기관이며, 특히 보증금 제도 관련 연구 과제 등의 자료에서 출처로 자주 인용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컵 무인반환이 가능한 판매자용 앱을 개발 배포할 계획이며, 이외 추가적인 지원방안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컵 무인반환이 가능한 판매자용 앱을 개발 배포할 계획이며, 이외 추가적인 지원방안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