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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면접수당 지급 권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내용: 취업준비생들은 대개 여러 기업의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시간을 대기하는 등 할애해야 하는 비중이 적지않은데, 이러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기업의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사의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청년)면접자들을 위한 기업의 교통비·면접수당 제공이 제도적으로 권고 혹은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대상자 : 청년 취업준비생
    - 추진방법 : 면접대상자들을 위한 기업의 면접수당 지급 권고 또는 의무화
    - 기대효과 :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 지급을 통해 취업활동 확대 및 비용부담 절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