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현재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초과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외의 근무를 관례적으로 당연시하거나 강요하는 등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을 미리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정된 시간만큼 요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시간외근로, 연월차수당 별도 지급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대상자 : 근로자
- 추진방법 : 기업의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 기대효과 : 근로자들을 위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금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금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