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반별 정원 기준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이며, 탄력편성 시 만 1세 6명, 만 2세 9명, 만 3세 18명, 만 4세 이상 23명입니다.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에 따른 사항이므로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당국과의 협의 또한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