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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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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영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커피 원두 원산지 표시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커피 원두 원산지 표시제
    2020년 기준 세계 커피소비량 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브랜드 커피 뿐만아니라 개인 로스터리 카페 등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음식점에 적용되고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커피 원두에도 적용하는건 어떨까

    커피 원두는 원산지와 블랜딩 비율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카페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따로 원산지를 고지하고있지않다. 블랜딩 비율까진 안궁금하니 원산지만이라도 고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커피 원두 및 농산물가공품 커피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24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15)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수입, 음식점 식재료 사용실태 및 원산지표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시장에서의 필요성, 원산지 둔갑 가능성, 표시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수: (‘08) 5품목→(’10) 6 → (‘11) 12 →(’12) 16 → (‘16)20 → (’19) 21→ (’22) 24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커피 원두 및 농산물가공품 커피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24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15)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수입, 음식점 식재료 사용실태 및 원산지표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시장에서의 필요성, 원산지 둔갑 가능성, 표시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수: (‘08) 5품목→(’10) 6 → (‘11) 12 →(’12) 16 → (‘16)20 → (’19) 21→ (’22) 24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