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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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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근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도보로 이동하는 보도위로 건널수 있게 되어있는데 도보로 이용할때 위협감과 불안함이 들 때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로만 유턴 또는 pez로 걸행하는것이 안전상에 좋다고 생각한다. 횡단보도이용은 도보이용으로만 해야한다는 제안입니다.현재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도보로 이동하는 보도위로 건널수 있게 되어있는데 도보로 이용할때 위협감과 불안함이 들 때가 종종 발생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도보 이용 강제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13조의 2 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도보 이용 강제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13조의 2 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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