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려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전부
▪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워킹맘이 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출산 후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시행 할 것을 제안
▪ 출산한 여성 본인의 특정기간 내 전체 재택근무제도 혹은 배우자와 협의 하에 주 3~4일 재택근무, 배우자가 부족한 날짜를 재택근무 함으로 매일 24시간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려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전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자에 대해 출산·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행 모성보호 지원제도와의 관계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자에 대해 출산·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행 모성보호 지원제도와의 관계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