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입니다. 국민참여예산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해 출생아당 1억지원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노동격차, 불안정고용 증가, 교육경쟁, 높은 주택가격, 일가정 양립곤란, 돌봄공백, 결혼출산에 대한청년층의 인식과 태도변화 등 현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인지하고, 그간의 출산장려정책, 가족중심정책, 다자녀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드세내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 중심, 모든형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구분없이 '22년 기준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영아수당(24개월동안 30만원), 부모모두육아휴직시 급여강화(3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든 출생아동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산의 원인이 양육비용부담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인구학적, 국민인식, 양질의 돌봄기관 등의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수당지원과 같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투자 뿐 아니라 제도, 인식개선, 인프라 공급과 같은 대책강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파격적 보조금 지원의 경우 상당수준의 정부재정 지출이 필요한 바, 재원마련, 지원기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기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타당성 그리고 예타조사가 필요한 제안으로서 부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