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중 급여적용이 안되는 희귀병일 경우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해외거주하면서 건강보헌 지급받으려고 잠시 귀국해서 큰 금액의 치료후 지급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 정말 적용받아야 할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급여 적용 안되는 약들이 많아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는것에 세금이 줄줄 새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필요한 곳에 나라의 에산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가입자 보험료 등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제안 심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여 진료 후 출국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거주 이후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19.7월), 향후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약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가입자 보험료 등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제안 심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여 진료 후 출국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거주 이후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19.7월), 향후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약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