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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의료약품 급여 항목 추가 검토의 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족증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중 급여적용이 안되는 희귀병일 경우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해외거주하면서 건강보헌 지급받으려고 잠시 귀국해서 큰 금액의 치료후 지급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 정말 적용받아야 할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급여 적용 안되는 약들이 많아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는것에 세금이 줄줄 새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필요한 곳에 나라의 에산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가입자 보험료 등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제안 심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여 진료 후 출국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거주 이후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19.7월), 향후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약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가입자 보험료 등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제안 심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여 진료 후 출국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거주 이후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19.7월), 향후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약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