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아파트 입주시 하자처리는 각 건설업체별 진행
-브랜드별 차이가 있는 곳도 잇지만 대부분 하자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입주민 불편으로 넘어감. 하자처리 시간경과(지연,핑계)로 하자처리 안해줌
-법적내용증명발송 > 시간 및 비용소모
[개선안]
국토부 하자처리 대응부서 설립 (소비자 보호센터와 유사)
1. 하자에 대한 건설업체 연결 및 후속조치 확인
2.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3. 건설업체간 좋은 아파트(튼튼한아파트) 건설을 지향(경쟁)[현상황]
아파트 입주시 하자처리는 각 건설업체별 진행
-브랜드별 차이가 있는 곳도 잇지만 대부분 하자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입주민 불편으로 넘어감. 하자처리 시간경과(지연,핑계)로 하자처리 안해줌
-법적내용증명발송 > 시간 및 비용소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여부 및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선생님의 제안은 채탁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044-201-4897), 한현규 주무관(044-201-337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여부 및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선생님의 제안은 채탁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044-201-4897), 한현규 주무관(044-201-337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