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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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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현재 국가에서 시향하는 영유아 돌봄케어정책보다 업그레이드 시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건강보헌 중위소득기준을 없애고, 필요한만큼 육아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돌봄지원선생님을 양성, 또는 교육하여 모든 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국가인재(돌봄선생님)을 고용하고 도움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직담당공무원들의 2년발령제도 폐지 및 집근제도 변경
    시민드로가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업무자들이 업무를 익힐때 쯤, 타부서로 발령되는 경우감 낳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개선을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단기발령보다 선책적 발령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진급에 있어서 상사의 점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청렴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지며 진급 성과점수를 민원인들 (시민)에게 오롯이 위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만12세까지 서비스제공)"과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돌봄 등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요금을 자부담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때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지방공무원 장기보직과 공무원 승진심사권의 시민 위임’ 으로 이해됩니다.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필수보직기간)을 정하여, 해당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4·5급이하 공무원은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4~5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제45조)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나 구청 업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필수보직기간 등 적용되는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전문성, 기획·연구·집행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역량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 등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임용 시, 진급 성과점수를 민원인들 (시민)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라‘는 귀하의 제안은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제안입니다. ○ 또한 귀하의 제안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및 승진에 관한 인사제도로서 비재정사무임에 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승진제도와 관련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만12세까지 서비스제공)"과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돌봄 등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요금을 자부담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때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지방공무원 장기보직과 공무원 승진심사권의 시민 위임’ 으로 이해됩니다.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필수보직기간)을 정하여, 해당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4·5급이하 공무원은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4~5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제45조)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나 구청 업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필수보직기간 등 적용되는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전문성, 기획·연구·집행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역량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 등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임용 시, 진급 성과점수를 민원인들 (시민)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라‘는 귀하의 제안은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제안입니다. ○ 또한 귀하의 제안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및 승진에 관한 인사제도로서 비재정사무임에 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승진제도와 관련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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